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뜯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대학에서도 같은 내용의 대자보가 철거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에는 대자보를 철거한 주체가 학교 당국이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26일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대전지부(이하 대전모멘텀)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전모멘텀과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대전지역 청년학생 모임'은 각각의 이름으로 목원대와 충남대, 카이스트 등 대전지역 3개 대학에 대자보를 붙였다. 충남대에 붙은 대자보는 두 장으로 구성되어 첫 장은 '한 장이 떨어지면 열 명이 함께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둘째 장은 '2019년 홍콩은 자살당하다'라는 제목으로 구성됐다. 이 대자보에는 "지금 홍콩은 우리 대한민국의 80년 오월 광주입니다.", "여러분 홍콩의 아픔에 연민하고 연대합시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2. “동영상은 왜?” 구하라 전 남친 1심 재판부 SNS에서 뭇매
비극적 선택을 한 가수 구하라(28)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당시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최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사실 등이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다.비보가 전해진 지 이틀이 지난 26일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여진이 이어졌다. 한 언론을 통해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의 판결문 일부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월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의 오모 부장판사는 구씨를 폭행하고 강요해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던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혐의를 인정했지만 영상 불법 촬영 혐의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일부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오 판사는 핵심 쟁점인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근거로 구씨가 최씨에게 먼저 연락해 같이 지내자고 제안한 점, 문제의 사진을 찍을 때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지적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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