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유치원 참여 처음학교로 추첨 결과 공개되자…엇갈린 학부모 희비

 26일 오후 3시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일반모집 결과가 발표되면서 희망했던 국·공·사립유치원에 당첨된 학부모와 대기표를 받아든 학부모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올해는 전국 8579개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이 모두 참여했다.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대상 우선모집은 지난 5~7일 이뤄져 14일 등록까지 마쳤다. 일반모집은 지난19~21일 진행됐다.최대 3개까지 희망유치원 중 당첨된 경우 '선발'이라고 표시되지만 탈락한 경우 대기순서를 받았다. 무작위 추첨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 유치원에 선발된 학부모도, 모두 탈락한 학부모도 있다.27일 오전 9시까지 일반모집 추첨결과만 확인 가능하며 이후 29일 오후 6시까지 선발된 유치원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시기를 놓치면 다른 학부모에게 기회가 넘어가게 된다. 30일부터 12월31일 밤 12시까지는 대기자 선발 및 등록 기간이다. 선발 후 3일간만 등록할 수 있으니 대기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2. "학교 주차장 무조건 개방하라고?" 교육계 일제히 반발

 시장·도지사 등 광역지자체 필요에 따라 국공립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한 '학교 주차장 개방법'(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교육계가 일제히 반발 입장을 내놨다.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학교자치도 무시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방 절차나 시간,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 법안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특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 표결만을 앞둔 것이다. 통과될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 자율결정권을 훼손하는 자치 역행법이며, 학생 안전을 방치하는 법이라며 주차난 해소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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