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근길] '2만원 도시락' 가격 실화냐?… 파장 일파만파

‘2만원 도시락’ 논란으로 많은 누리꾼들이 분노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배에서 화제가 된 2만원짜리 어린이 도시락’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게시글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얼마 전 온라인을 통해 2만원짜리 도시락을 구매했는데 내용물이 도시락업체 측에서 홍보한 것과 달리 부실했다. 게시자는 이와 관련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업체 관계자는 “샘플은 3만원짜리다. 부탁한 물, 음료 배달까지 다 해드렸다. 어떻게 해드려도 불만뿐이냐”고 오히려 반박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5000원 줘도 비쌀 거 같은 구성인데?”, “남의 돈 우습게 보지마라. 쉽게 벌라고 하면 망한다”, “업체명 공개해주세요 거르게”, “하루살이 업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도시락업체는 전날(25일) 게시자가 남긴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문하신 분과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다. 주문할 때 메뉴도 직접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머님들 기대에 못 미친것 같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2. 초등학교 동창회에 100만원 기부 농협조합장, 당선 무효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황인성)은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동창회에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군 모 농협 조합장 조모(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황 부장판사는 "조씨가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찬조금을 다른 사람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이 냈고, 동창회 회원과 그 가족을 포함하면 조합원 수가 35명에 해당해 조씨는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판시했다.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씨는 상대 후보와 44표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조씨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인 지난해 12월, 현직 조합장 신분으로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회에 100만원을 기부해 불구속 기소됐다.현행 선출직 당선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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