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남기 주치의 측, 4500만원 배상 판결에 "사법부 치욕" 반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이 26일 백씨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백씨 유족들이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 교수가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내린 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같다. 재판부는 당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라고 잘못 기재한 책임에 대해 병원과 백 교수가 함께 4500만원을, 백씨의 의료 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에 대해 병원이 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25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주치의인 백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씨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병원 측은 2017년 6월에야 백남기씨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다.
2. 검찰, 김학의 '성접대·뇌물수수'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3억 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검찰은 26일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다른 사업가 최 모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씨 등에게 2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1심은 지난 22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은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 가운데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이 자신의 가르마 방향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증거인 ‘원주 별장 동영상’에 대해서도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자유롭게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요뉴스 2019.11.26 (6) (0) | 2019.11.26 |
|---|---|
| 주요뉴스 2019.11.26 (5) (0) | 2019.11.26 |
| 주요뉴스 2019.11.26 (3) (0) | 2019.11.26 |
| 주요뉴스 2019.11.26 (2) (0) | 2019.11.26 |
| 주요뉴스 2019.11.26 (1) (0) | 2019.1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