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北 말할때까지 '김정은 포사격' 침묵…軍 뒷북발표 논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이 서해 완충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던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은 25일 “(김 위원장이)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며 “(김 위원장이)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 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안포중대 군인들은 평시에 자기들이 훈련하고 련마해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 드렸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실제 포 사격이 이뤄졌음을 뜻한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싸움준비와 전투력 강화가 곧 최대의 애국”이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 “포병부대, 구분대들에서는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계속 지펴올려야 한다”며 “임의의 단위가 임의의 시각에도 전투임무수행에 동원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2.여야, 29일 본회의 개최 합의…'데이터 3법' 통과될까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변인은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논의가 더 돼야겠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개정안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사안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고치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입법 패싱’ 논란을 불렀다. 여야 논의에 따라 국회가 정부 부처에 대한 시행령 변경 요구권을 가지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전망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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