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당 “청와대, 문자로 천막 철거 요구, 문 대통령 뜻이냐”

 청와대가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천막을 철거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자유한국당이 이를 공개했다.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25일 오후 단식 투쟁 천막 앞에서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조금 전 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김도읍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은 없고, 바람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천막을 철거하라는 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냐”라고 반문했다.이어 “천막 철거가 문 대통령의 뜻이라면 그때 가서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문자에서 김광진 비서관은 “분수대 광장은 천막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라면서 “황교안 대표님의 힘든 상황과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오랜 기간 집회를 이어오시던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규정상의 문제가 있어 경찰을 비롯한 실무자들도 고충이 크니 자진 철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2. '주차장 안전 강화' 하준이법·자동차 리콜법,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주차장법(하준이법) 개정안과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자동차관리법(리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소위는 이날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 의결했다.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해 차량 미끄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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