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고소 사건, 경찰 조사 착수

 청주교육대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청주교육대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를 받아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학생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혐의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0일 피해 여학생들은 변호인을 통해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청주지검에 제출했다.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 8개월 동안 남학생 5명이 단체 대화방으로 여학생 20여명을 성적으로 조롱했다"며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 10만여 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저장하고 판매한 30대남 징역 1년 논란

 10만여 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내려받고 이 중 일부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판매해 수천만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가볍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조정래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음란물 판매로 얻은 수익금 2395만원을 추징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에 아동 성착취 영상물 유통 대화방을 개설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물 9만1890여개를 저장했다. 저장한 성착취 영상물 중 2590여개를 판매해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등을 챙겼다.  

 

 

 

 

 

 

 

3. 연명치료 중단 7만명 넘었다…"'자기 결정권'은 아직 부족"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연명치료 중단 환자가 7만명을 넘어섰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 운영현황을 발표했다.운영현황을 보면 지난달까지 1년 8개월간 7만996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연명의료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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