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영이 사건'…신생아실 내 CCTV 켤까

 지난달 20일 부산 동래구의 한 병원에서 생후 5일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실 내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을까. 최근 부산시가 신생아실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건의하자 정부가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부산시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신생아실 아동학대 관련 의료법 개정’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의료법 26조 2항을 신설해 신생아실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것이다. 즉,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은 의료인과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 신생아실 내 의료행위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 '강성훈 대만 팬미팅' 계약한 미등록 사업가들, 2심서 일부 감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가수 강성훈씨의 팬클럽과 대만 팬미팅 공연 계약을 체결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가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연사업가 지모씨(35)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사업가 황모씨(34·여)에게는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이 부장판사는 "대만 국적 외국인인 황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영주권 자격 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인 황씨에 대해 관련 법령이 부재돼 있는 점, 지씨와 황씨가 부부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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