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5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적으로 내야"

 현재 만 60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책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시됐다.정해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사회보험의 현재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기조발표에서 "60세 이상부터 수급연령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이 시기에 시간제 근로 등이 많으므로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고려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연구위원은 "후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거나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 '블랙리스트 작성' 최대현 아나, MBC 상대 해고무효 소송서 패소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아나운서가 해고무효 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이날 최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최 아나운서는 지난해 5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시차 근무 유용,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MBC에서 해고됐다.그는 MBC 동료 직원들의 성향을 '강성', '약강성', '친회사적' 등으로 분류한 리스트 작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앵커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을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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