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창진 '땅콩회항' 대한항공·조현아 상대 손배소 대법 간다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법행위와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1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사무장은 20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박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5000만원 상향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 시급 830원 올려달라고 했다가 유죄…홍대 청소노동자들 항소심도 패소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 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 홍익대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규현)는 21일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과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조직차장, 홍익대 미화노동자 조모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위법한 업무방해 등의 행위로 홍익대 측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 안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홍익대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은 2017년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 사무처에서 농성을 진행한 뒤 학교측으로부터 고소·고발됐다. 또 학위수여식에서 노동자들은 “총장님,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라며 집회를 열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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