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덕여대 알몸남' 1심 집행유예..."자기 과시 목적"
동덕여대 강의실에서 알몸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해 트위터 계정에 올린 20대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송유림)은 6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출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3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2. '성추행 피해 여배우 명예훼손 혐의' 조덕제 첫 재판
배우 반민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조덕제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6일) 의정부지법 3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의 심리로 열렸습니다. 조씨는 이날 함께 기소된 부인 정 모 씨, 변호인 2명 등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조씨 부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5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상당 부분 입증된 마약 강제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먼저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성폭력 시도 부분은 별건으로 보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마약을 한 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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