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의료원 간호사의 죽음 뒤 '하인리히 법칙' 있었다 

 지난 1월 서울의료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지윤 간호사는 병원 전체에 퍼진 위계적이고 닫힌 조직문화와 열악한 근무조건, 이로 인한 '태움문화'의 희생자였다. 서 간호사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출범한 진상대책위원회는 그가 서울의료원의 '환경·조직적 괴롭힘'때문에 숨졌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울의료원 병원장 교체를 비롯한 인력·조직 쇄신을 권고했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진상대책위)'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시청에서 이 같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

 대법원이 항소심을 다시 하려면 돌려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가 맡게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도 이 재판부에 배당됐었다.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된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3. 24시간 뜨는 닥터헬기...이국종의 꿈 이뤄졌다

 국내에서 최초로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닥터헬기가 아주대병원((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에서 운항된다. 외상중증환자 절반 정도가 야간에 발생하므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닥터헬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아주대병원에서 국내 일곱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아주대병원에 도입된 닥터헬기는 지난달 31일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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