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참사' 5년4개월…박근혜 靑 '컨트롤 타워' 무죄·집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시각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당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2. '피의자 오인' 시민에게 테이저건 발사 논란…경찰, 적정성 여부 조사
인천 경찰이 평범한 시민을 사기 피의자로 오인해 테이저건을 쏜 것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찰의 사기 사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일반 시민을 피의자로 오인해 테이저건을 발사한 일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테이저건 발사 과정이 적정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다.경찰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전기충격기, 수갑, 권총 등 사용에 관한 매뉴얼이 존재한다.
3. 순식간에 비명소리와 ‘쿵’…승강기 추락 근로자 참변
“’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가 순식간에 떨어졌어요.”14일 오전 8시28분쯤 건설용 승강기(호이스트카) 추락사고가 발생한 강원 속초시 조양동 서희스타빌스 아파트 공사장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 근로자는 당시 순간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그는 “굉음과 함께 15층 높이에서 떨어진 승강기에 가보니 타고 있던 근로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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