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남미용실 40억원’ 논란 강호 “1000만원이 350만원…그나마도 안 줘”

Q. 강 원장이 미용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거론한 세 곳에서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나?
A. 아직까지 소송 관련해서 아무 연락도 못 받았다. 내 생각에는 이들이 실제로 법적 조치에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치부가 더 드러날 테니까. 다만 기사가 나가기 전 씨제스 고위 관계자가 내 미용실로 찾아왔다. 내가 씨제스에 요구한 미용대금 9억 1000만원(연예인 할인 적용 금액)을 포기하고 그간 분쟁을 없던 일로 하면 앞으로도 자사 아이돌 가수들을 내 가게에 보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 분의 제안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게 사실이다. 씨제스 소속 아이돌 가운데 정이 든 친구들이 많아서다. 하지만 여기서 씨제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지금껏 내 이름을 걸고 문제제기해 온 연예기획사 갑질·횡포 이슈가 영원히 사라질 것 같았다. 이들은 스타일리스트들에게 미용대금을 ‘후려치기’하고 그나마도 주지 않는 관행을 이어갈 것이다. 고민 끝에 씨제스의 제안을 거절했다.





2. 文공약 '소방관 국가직 전환' 표류중…"인사·재정 국가가 맡아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난과 화재사고가 대형화·다양화·복합화 되면서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 되고 있다. 하지만 결실은 맺지 못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 소방청,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심사를 마쳤지만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은 뒤로 밀렸다. 소방공무원은 연간 306만건의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대응·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군, 경찰과 같이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에 소속돼 있다. 





3. 1년치 임대료 한번에 냈다면…"묵시적 갱신으로도 임차권 보장"

가게를 빌려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1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는 등의 묵시적 갱신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부터 제주시에 있는 2층 건물에 6평짜리 점포를 얻어 떡볶이 가게를 운영했다. 가게를 여는 데는 권리금 1천150만원, 떡볶이 사업 기술 전수금 500만원, 가게 인테리어비용 700만원 등 2천500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개업 후 불과 1년 3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께 A씨는 건물주에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귀하가 임차한 건물은 노후로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더이상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지은 지 50년이 지난 건물이라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기도 했지만 이미 투입된 비용이 큰 터라 1년 만에 장사를 접을 수는 없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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