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5세 이후 출산,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 3배"
35세 이상 나이에 마지막 출산을 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폐경 후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최대 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만혼(晩婚)의 영향 등으로 출산연령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미리 뼈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산부인과 위지선·길기철 교수 연구팀은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등록된 폐경 여성 4천546명 중 연구대상자로 적합한 1천328명을 추려 출산 시 연령과 골다공증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폐경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대상자의 35.24%(468명)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특히 출산 횟수가 많고 마지막 출산연령이 높을수록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았다. 출산을 4회 이상 하거나 마지막 출산이 35세 이후인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최대 3배 규모로 커졌다.
2. "출소하면 봅시다"···조두순 대면한 경찰들도 떨고있다
전율 씨는 지난 2014년 전 재산 9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이 집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이 집에 1억 7천만 원이나 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의 매매가 시세가 3억 천만 원이 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근저당권 금액을 빼고 1억 4천만 원이 남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은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3년여 뒤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전 씨가 돌려받은 보증금은 9천만 원이 아닌 2천여만 원만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계약 당시인 2014년 집의 매매가 시세는 1억 8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는 5년 전이었던 2009년 3억 1천만 원에 집이 거래됐던 기록만 보고 매매가를 3억 1천만 원이라고 알려줬던 겁니다. 전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이겼지만 중개업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자유롭게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요뉴스 2018.12.02 (10) (0) | 2018.12.02 |
|---|---|
| 주요뉴스 2018.12.02 (9) (0) | 2018.12.02 |
| 주요뉴스 2018.12.02 (7) (0) | 2018.12.02 |
| 주요뉴스 2018.12.02 (6) (0) | 2018.12.02 |
| 주요뉴스 2018.12.02 (5) (0) | 2018.1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