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인가 ‘가족’인가…개 식용 논란 어디까지 왔나

개는 가축이다. 축산법이 정한 가축은 모두 35종으로 소, 돼지 등과 함께 개도 포함돼 있다. 동시에 개는 가족이다. 한국인 5명중 1명은 반려 동물을 기른다. 그 중 약 80%가 개다. 개는 축산법 상 가축이면서도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반려 동물로서 이중 지위를 갖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의 범주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려동물’로서의 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서국화 변호사는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것은 축산물이 아닌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개를 식품으로 취급하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2. 주차요금 천 원 처리하려다…지나가던 일가족 '날벼락'

나란히 횡단 보도를 건너는 세 사람 옆에서 갑자기 검은색 SUV 차량이 튀어나오더니 행인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 번동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76살 김 모 씨가 몰던 차량이 주차장 차단기를 뚫고 밖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45살, 43살 호 모 씨 자매가 크게 다치고 호 씨의 13살 딸 이 모 양도 팔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은 이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약 10m를 더 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김 씨는 주차요금 1천 원이 모자라 나가지 못하고 차단기 앞에 멈춰서 있는데 경사 때문에 차가 뒤로 밀려 가속 페달을 밟았던 거라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3. 남경필 측근에도 숨긴 재혼..전 부인과 이혼 사유 화제 “그동안 행복했다”

남 전 지사는 한 방송에서 “전 처는 정치, 명예와는 상관 없이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랬으나 남편의 정치활동을 부담스러워 했었다”라며 “당시 아내는 국회의원 아내의 삶을 힘들어 했고 그때부터 이혼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털어놨다. 이후 2014년 도지사에 출마하며 아내와 다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돼자 “도지사 당선되면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야 출마가 가능했다”라며 “당선이 된 후 선약대로 이혼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발간한 에세이집 ‘가시덤불에도 꽃은 핀다’에서도 이혼 사유에 대해 공개했다. 그는 2014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고 했다. 남경필 지사는 그해 아들이 군(軍) 내 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5년간 동반자로 함께했던 아내와 이혼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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