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폭염도 자연재난' 결론…국가 차원 폭염 대처 강화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내부적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심의 때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여름철마다 폭염 피해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법상 자연재난에 포함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의원들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고 지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2. 초등교사들부터 생존수영 배운다…실제 바다·강에서 연수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초등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23일부터 생존수영 현장 연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의 생존수영 지도역량을 키우기 위해 실제 물놀이를 많이 하는 바다와 강에서 연수를 실시한다. 특히 바다 연수는 기간을 지난해 1박2일에서 2박3일로 확대했다. 바다 생존수영 연수는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협조를 받아 23일부터 대천임해교육원에서 실시한다. 180명이 3회로 나눠 2박3일간 연수를 받는다. 바다에서 자기 구조 활동, 장거리 수영방법 습득, 수상활동에서 알아야 할 지도상식 등을 교육한다. 8월 13일과 14일 한강에 있는 안심 생존수영 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강 생존수영 연수에는 70명이 참여한다. 수상안전교육, 잎새뜨기, 기본배영, 체온보호, 한강에서 헤엄치기, 구명벌 탑승, 구조 신호 방법 등을 하루 동안 배운다. 교육부는 2015년 초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생존수영을 포함한 수영 실기교육을 시작해 올해는 3~6학년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 가능한 지역부터 2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방학되자 취준생 현장실습 봇물…'열정페이' 악습은 여전

경기도의 한 전문대 조리과를 졸업한 A양(21)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실습할 기회를 얻었다. 최저시급 이상을 받으며 실습할 수 있다는 말에 A양은 주저 않고 참여했다. 하지만 업체는 A양에 월 80만원만을 지급했다. 일주일에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방에서 정직원과 똑같이 일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여였다. # 충남 지역의 한 사립대학 관광학부를 졸업한 B양(26)은 국내 한 유명 여행사 실습생 자리에 지원했다. 선발의 기쁨도 잠시, B양은 회사로부터 실습기간 2달 동안 총 30만원의 실습비를 받는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스러웠다. 식비와 교통비를 제하면 사실상 '돈을 내 가며' 일하는 셈이었다. 방학을 맞아 취업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는 대학생들의 마음이 바빠지고 있다. 선택지 중 하나는 '대학생 현장실습수업'(현장실습)이다.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전공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게 한다는 취지로 교육부가 대학과 기업에 장려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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