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태옥 한국당 의원 인천·부천 비하 발언 일파만파
정 의원은 이달 7일 모 언론사의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4년간 유정복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실업률·가계부채·자살률 등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에 반박하다가 사태를 키웠다. 그는 이런 현상은 유정복 시장 재임 시절뿐 아니라 10년 전에도 그랬다며 인천·부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지방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올 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서울로 온다"며 "그렇지만 그런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지방을 떠나야 될 사람들은 인천으로 온다"고 말했다.
2. “저효율 국가R&D, 탐색 강화하고 사업화율 따져라”
국가 R&D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탐색과정(Research)을 강화하고, 이행비율과 사업화비율을 따져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 국가 R&D 지원액는 재정 규모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사업화 성과 등 R&D효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0일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SBIR) 프로그램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연구자료를 내고 이같은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중소기업청의 SBIR(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대한 ‘3단계 R&D지원’으로 세분화해 글로벌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3. 미성년자 성폭력, 성인된 뒤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미성년자 시절 성폭력 등 성적인 침해를 당한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1일부터 7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적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을 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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