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계천에서 발 담그면 안돼요"…반려견도 출입금지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수영·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는 행정지도의 대상이다. 발 담그기는 여기에 해당된다. 누군가 청계천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해당 구역 요원이 나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경찰을 동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작 시민들은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청계천 군데군데 '수영·목욕 등 지나친 물놀이는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표지판은 있었지만 발을 담그지 말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오후 아들과 청계천으로 나들이 나온 양모(39)씨는 "발을 담그면 안 되는 줄 몰랐다"며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어 괜찮은 줄로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여모(33)씨도 "날씨가 덥다보니 더위 좀 식히려고 발을 담그게 됐다"며 "표지판이라도 크게 세워두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2. '치맥의 역습' 20대 남성 통풍 환자, 5년 새 82% 증가

주로 40∼50대 중년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통풍'이 젊은 층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좋아진 데다 치킨에 맥주를 곁들이는 '치맥' 열풍이 여전한 것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기름진 닭튀김에 요산 수치를 높이는 퓨린을 함유한 맥주를 마시는 치맥은 통풍의 대표 위험인자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통풍(질병코드 M10)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2년 26만5천65명에서 2017년 39만5천154만명으로 49% 증가했다. 환자의 90% 이상은 남성이다. 지난해 기준 남성은 36만3천528명, 여성은 3만1천626명이 통풍으로 병원을 찾았다.

 

 

 

3. "50년을 참다가 70세 넘어서 이혼합니다"

 "며칠 전이 부부의 날(5월 21일)이더라고요.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날이 된 지 오래입니다." 김용택(80) 씨는 15년 전 이혼 당했다.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젊은 시절 건설업과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넉넉한 월급을 받아올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일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다. 김 씨는 "이후 술을 자주 입에 대면서 아내와 사이가 멀어졌다"며 "당시 아이들도 독립하면서 아내도 미련없이 갈라서기를 통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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