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팎에서 경기국면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경기침체론을 내놨다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박하자, 경제를 볼 때는 현상과 구조를 동시에 봐야 한다며 각을 세웠다. 민간경제연구소들 사이에서는 경기가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둔화국면으로 돌아섰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의 경기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제때 적절한 경제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경기 변동성을 높여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20일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연구원은 우리나라 경기가 꺾였다고 봤다. LG경제연구원은 투자가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버텼지만, 3월부터 뚜렷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도체산업의 경기주도력이 꺾이면서 지난해와 같은 투자 주도의 빠른 성장을 재현하기 힘들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소비는 완만히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해 투자가 성장동력이 된 것만큼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침체 정도는 아니더라도 경제성장세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약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 '취득세 이중과세' 새 아파트 입주자는 '봉'?…정부 알고도 외면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여러차례 논란이 됐지만 반짝 화제가 됐을뿐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어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파트에 대한 이중과세일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지으면 보존등기 때 2.8%를 취득세로 내야하고 입주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때 1~3%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짓고 보존등기할 때 1차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입주자는 해당 주택을 이전받은데 따른 취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수도권에서 7억원짜리 전용면적 85㎡초과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원시취득세와 분양가격에 대한 소유권취득세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공사비를 3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주택사업자는 보존 등기때 취득세 2.8%와 부가세 0.36% 등으로 총 948만원을 내야 한다.
3. 계속되는 '라돈침대' 파문…집단소송 늘고, 측정기 '불티'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 소송' 인터넷 카페에는 18일 현재 1만2000여명이 가입해 있다. 이중 1900명이 넘는 이가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이후 동참 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의전화와 방문객이 몰리자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는 현재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 업무를 볼 정도다. 김 변호사는 소송 서류 접수를 위해 전날 '화난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오는 21일께 대진침대에 대한 가압류를 접수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기다리느라 아직 신청 안 한 이들도 많다"며 "참여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5천명 정도는 함께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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