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생아 사망' 이대 주치의 등 의료진 7명 재판 넘겨져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의료진이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위성국)는 신생아 사망 사건의 책임이 있는 조 교수 등 의료진 피의자 7명 전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모 교수와 수간호사 A씨 등 2명은 구속기소, 조 교수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켰으며,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을 놓고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사와 수간호사는 간호사들이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도 받고 있다.
2. 시험기간 되자 또 '붕붕드링크' 호기심…"고카페인 부작용 커"
붕붕드링크란 에너지음료와 자양강장제, 비타민C, 이온음료 등을 섞어 만든 음료로 수험생이 잠을 쫓을 수 있는 '묘약'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지만 식품당국은 카페인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청소년이 에너지음료, 탄산음료, 커피 등을 통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 잎, 씨앗 등에 함유된 물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난다. 정부의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당 2.5㎎ 이하다. 체중이 50㎏인 청소년은 하루 125㎎ 이하를 섭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3. 페이스북 직원 연봉 2억6천만 원…구글 2억1천만 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S&P500 지수가 공개한 미국 주요 대기업의 중간임금 패키지(median pay package) 보고서를 인용, 페이스북 직원의 지난해 중간임금은 24만 달러(2억5천800만 원)였다고 밝혔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19만7천 달러(2억1천140만 원)에 비해 18% 높았다. S&P500 지수에 속한 379개 기업 가운데 페이스북의 연봉 순위는 2위, 구글은 4위를 기록했다. S&P500 지수 기업들의 평균 중간 임금은 6만9천205달러였으며, 기술 기업의 평균 중간임금은 8만5천 달러였다. WSJ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세계 최대 테크 기업 두 곳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유능한 엔지니어를 확보하려는 실리콘밸리 거대기업의 '인재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애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상장기업인 아마존의 중간임금은 2만8천446달러에 불과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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