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심 징역 24년 박근혜, 2심선 '재판 보이콧' 전략 바꿀까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향후 2심이 진행될 경우 지금처럼 재판 보이콧을 계속할지 관심이다. 박 전 대통령은 속행 공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13일 구속기간이 추가 연장되자 10월 16일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사선 변호인단도 총사퇴 카드를 던졌다. 이는 재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심 공판과 선고 공판도 예외는 없었다. 이런 태도는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으로 이어졌다.

 

 

 

2. 구속 2년 만에 석방된 전두환·노태우…박근혜는 어떨까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가운데 실제로 형기(刑期)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법리가 아닌 정치적 투쟁을 통해 사면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란·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법의 심판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각각 사형·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96년 12월 항소심에선 무기징역·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6·29 선언을 수용한 점을 들어 "자고로 항장(降將)은 불살(不殺)이라 했으니 공화(共和)를 위해 감일등(減一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항복한 장수는 죽일 수 없으니 국민 화합을 위해선 형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두머리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감형했다.

 

 

 

3. 박영선 "대선 때 文 외연 확장…내가 원조 친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결선투표를 앞두고 TV토론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해온 정책과 제 정책을 대비하면 충분히 반전이 가능하다"며 "당이 적극적으로 TV 토론을 여러차례 열어 시민들이 후보별 정책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박 의원의 하루를 동행취재하며 그의 면면을 밀착마크했다. "우쭈쭈 서이 그동안 많이 컸네?" 박 의원이 능숙하게 5살 짜리 사내아이를 품에 안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3남1녀를 키우는 다둥이 아빠 전성기(44)씨의 집을 찾아갔다. 전씨는 신도림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시민대변인의 역할을 맡고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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