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루 11시간 격무' 마트직원 돌연사…法 "업무상 재해"

 정기휴일 없이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하다 심장질환으로 돌연 사망한 마트 판매부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 마트에서 판매부장으로 근무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근무시간을 마트 영업시간에 점심·휴게시간을 제외한 9시간30분으로 봤지만, A씨는 영업시간 전후로 매장을 정리하고 업무 특성상 손님이 없을 때 쉬어야 해 실제 하루 11시간20분 근무했다"고 밝혔다.






2. 송영무 “대장~이등병 같은 음식 먹어야”…간부식당 폐쇄 명령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청사 본관 10층에 있는 ‘간부식당’을 폐쇄할 것을 지시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간부식당을 폐쇄되고 장관 등 간부들도 19일부터는 일반 직원들이 이용하는 지하 1층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된다. 송 장관은 주로 장성들이 이용하는 간부 식당이 만성 적자라는 보고를 받고 바로 폐쇄 조치를 내렸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여기에는 ‘대장부터 이등병까지 모두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송 장관의 소신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3.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없애달라" 가족 성폭력도 '미투'

 중학교 때였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제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 되게 크네?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엄마에게 말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엄마도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가슴 만졌어'였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이 들고 무섭습니다."     "21년 전, 저는 9살이었고 오빠는 13살이었습니다.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오빠라는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인 태도였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를 통해 오빠에게 과거의 상처를 알렸습니다. 오빠는 사과했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의 한 부분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페이지 '미투 대나무숲'에서 발견된 게시글 일부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가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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