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日, '교육칙어' 부활 논란에 "역사교재로 쓰면 돼"
일본 정부가 3일 과거 제국주의 교육의 잔재로 꼽히는 '교육칙어'(敎育勅語)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역사교재로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NHK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상은 이날 열린 중의원(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 출석, 현재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나 고등학교 역사·공민(公民·일반사회)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교육칙어'의 전문 또는 일부가 실린 경우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2. [단독]'피소' 홍신애 측 "사기라니..명예훼손 등 법적대응 검토"
요리연구가 홍신애 측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3일 관계자에 따르면 홍신애는 지난해 11월 요식업체 D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D사 측은 홍신애가 자사의 메뉴 개발 컨설팅을 하면서 타 레스토랑의 레시피와 플레이팅을 그대로 따라한 메뉴, 레시피를 내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관련 홍신애 법률대리인인 한율법률사무소 측은 스타뉴스에 "레스토랑 사업에 처음 진출하려는 D업체로부터 메뉴 개발을 부탁받아 선의로 일을 돕다 메뉴 컨설팅 계약을 정식으로 맺은 것이 지난해 6월 말"이라며 "8월 말까지 약 2달간 15종 이상의 메뉴를 개발하며 일일 리포트도 작성해 전달했다.
죽 전문점 ‘본죽’ 본사가 소고기장조림 등 일반 식자재 5종을 ‘특허받은 반찬’이라고 속여 가맹점에 판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는 5개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허 제품이라고 안내한 본죽 본사에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본죽 본사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죽에 들어가거나 반찬으로 제공되는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 등 5개 식자재를 가맹점에 직접 공급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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