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양준일, 숨겨진 딸 없다는 해명 거짓? "성인된 딸 있다" 재반박 제기
'비디오스타'에서 숨겨진 딸은 없다고 했던 가수 양준일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지난 3월 유튜브 댓글로 양준일의 과거사를 폭로했다고 한 누리꾼 A씨는 8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양준일의 딸은 정말 양준일이랑 똑같이 생겼다"며 "곧 모든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양준일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했다.양준일은 7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이혼, 재혼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고등학생 딸이 있다는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 딸이 아니다. 전 부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딸을 낳은 것"이라며 "전 부인과는 2000년도에 헤어졌다. 듣기로는 고등학생이라는데 내 아이라면 최소 스무 살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누리꾼 A씨는 양준일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양준일의 딸은 2018년도 정도에 고등학생이었으니 지금쯤은 성인이 됐을 거라 생각한다"며 "전처가 괌에 위치한 한국인 바의 바텐으로 있다"고 전처와 딸이 괌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인도에 이어 미국에서도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인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Tiktok)'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틱톡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8일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주 중 틱톡에 대한 행정처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틱톡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두 달 전 조사를 마쳤다. 주된 내용은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방통위는 틱톡이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적인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았고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위반에는 기업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틱톡의 국내 월 활성 이용자 수(MAU)가 300만명에 달하는 만큼, 국내 매출도 적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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