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불복, 상고장 제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심,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씨가 상고했다.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산우는 전날 수원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강씨는 앞서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 스태프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은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강씨 측은 양형부당·사실오인으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점에서 양형부당으로 맞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강씨와 검찰 양측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올여름 부산 해운대와 강원 경포대 등 16개 주요 해수욕장은 백사장에 사각형 모양의 선을 긋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번호표를 나눠주며 선착순 배분한다. 또 전남 14개 해수욕장은 사전 예약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수십만의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에서 이런 방식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해양수산부는 18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을 발표하고, 부산 해운대·광안리·송도·다대포·송정, 강원 경포·낙산·속초·삼척·망상·맹방·추암·하조대, 울산 일산·진하, 경북 고래불 등 16개 해수욕장을 현장배정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백사장에 가로·세로 각 4m 이상의 구획을 정하거나 파라솔을 설치해 일련번호를 부여한 뒤 선착순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구획 당 4명정도의 일행이 들어갈 수 있다.하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해운대의 경우 전체 백사장 30%만 현장배정제로 운영해 2000개의 파라솔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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