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산 보톡스 '메디톡신' 14년만에 퇴출…메디톡스 행정소송
국내 자체 개발 제품으로 처음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이른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오는 25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입니다.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3개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아왔습니다.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습니다.또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이 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꾸고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네 탓 공방’ 사라진다, 택배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앞으로 택배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택배사가 고객에게 우선 배상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 표준약관’을 이달 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택배 표준약관’엔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낸 날로부터 30일 내에 택배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그간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은 ‘택배사’, ‘대리점’, ‘택배 기사’ 간의 책임 회피로 기약 없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계약 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이 외에 ‘택배 표준약관’엔 택배 회사가 고객에게 기본 운임, 품목별 할증 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또 택배사는 고객 응대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취소·환불·배상 기준 등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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