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日 해결의지 없다"…정부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말까지로 못박았던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관련 입장 표명 시한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규제와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지만 일본은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 요기요 ‘최저가 강요’ 갑질 4억여원 과징금 부메랑
국내 배달앱 시장 2위 ‘요기요’가 계약을 맺은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 행위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재제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공정위는 2일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요기요앱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최저가보장제’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앱이다.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 배달앱 2위 사업자이다. 공정위가 배달앱의 배달음식점 가격 결정 관여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고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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