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미향, SNS로 여론대응…첫 의총 불참하고 지도부 면담(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일 이틀째 국회로 출근했지만, 줄곧 사무실에만 머물며 두문불출했다.윤 의원은 전날보다 한 시간 빠른 오전 8시께 자신의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530호로 출근했다.취재진이 대기했지만 아무런 말 없이 곧장 사무실로 들어갔다.황토색 스카프가 연보라색으로 바뀐 것 외에는 옷차림은 그대로였다.하얀 마스크에 짙은 남색 정장, 백팩 차림에 재킷 왼쪽 깃 위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상징하는 나비 문양 배지, 제주 4·3 사건을 의미하는 동백꽃 배지를 그대로 달았다. 의원 배지는 역시 착용하지 않았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의원실에는 같은 층을 사용하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인사차 잠시 들렀고, '60년생 지지자.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화분이 배송되기도 했다.윤 의원은 의원실에 들어간 지 8시간만인 오후 3시 53분께 보좌진들과 밖으로 나와 "밖에 모임이 있어서 간다"고 말했다.이후 윤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 남인순 최고위원과 함께 국회 본청 당대표실을 찾아 이해찬 대표와 면담했다.1시간 정도 후 당대표실을 나온 윤 의원은 이 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할지에 대해 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면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2. 10대 렌터카 사망사고 청원에…靑 “촉법소년 처벌, 공론화 필요”
지난 4월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일 유튜브를 통해 ‘렌트카를 훔쳐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청소년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해당 청원은 총 100만 7040명이 동의했다.지난 4월 28일 이 모 군 등 8명은 서울 모처에 주차돼있던 렌터카를 훔쳐 무면허로 차를 몰고 대전으로 향했다. 이후 29일 0시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쳐 숨지게 했다.렌터카를 운전한 이 모 군은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촉법소년이란 만 10살 이상에서 만 14살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성인과는 달리 형법 대신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지 않고, 소년원에 다녀오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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