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눔의 집, 할머니들 결핵검진도 안 해…광주시 경고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나눔의 집 측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결핵 검진을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광주시가 지난달 2∼3일 실시한 나눔의 집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입소한 할머니들의 결핵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나눔의 집과 같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와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직원들의 경우도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건강진단서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광주시는 이에 따라 나눔의 집에 '경고' 조처하는 한편 할머니들과 직원들의 결핵 검진 등 건강진단을 한 뒤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광주시는 또 나눔의 집 측이 할머니들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하도록 했다.

 

 

 

 

 

 

 

 

 

2. 헌재 “친딸 강제추행한 택시기사, 운전 자격 취소 합헌”

 친딸들을 강제추행해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운전 자격이 취소된 택시기사가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법재판소는 27일 택시기사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1항3호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해당 조항은 친족 대상 성범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택시기사인 A씨는 딸들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7년 3월 징역 3년6개월의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에 관할 구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A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성폭력범죄가 택시 운전과 관련된 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격 취득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8년 7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하지만 헌재는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며, 별도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더라도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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