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0명 밀집 예배’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명령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집회를 강행한 종교시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어제(22일)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적극 협조해주신 종교계 지도자들과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불행히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었다.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22일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는 주일 예배를 강행해 빈축을 샀다.
2. 검찰,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선거법 위반·문 대통령 명예훼손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김태은)는 23일 전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광훈 목사 측에서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은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전광훈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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