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족쇄 푼' 국민연금, `법률 리스크' CEO 반대 본격화

 국민연금이 '법률 리스크'에 휘말린 최고경영자(CEO)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주주총회 시즌부터 바뀐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족쇄'를 푼 것으로 분석된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19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수탁위는 이날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효성, 만도, 한라홀딩스의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수탁위는 조용병 회장의 신한금융지주 사내이사 선임안과 손태승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이들이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조현준 효성 회장 선임안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으로 반대 의결권이 결정됐다.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 선임안도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가 소홀했고 과도한 겸임으로 인해 반대하기로 했다.

 

 

 

 

 

 

 

 

2. 줄줄새는 차보험, '음주운전자' 잡고 '나이롱환자' 남았다

 정부가 만성적자로 신음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나섰다.줄줄 새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내면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했다. 보험업계는 제도개선을 오랫동안 주장한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보험금 때문에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가짜환자)를 잡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이다.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인 사고당 300만원, 대물은 사고당 100만원이던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이 대인은 사고당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또 무면허운전뿐 아니라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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