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공항 검역소, 발열 증상 30대 귀가 조처…뒤늦게 ‘확진’
질병관리본부 산하 인천공항 검역소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입국자를 격리하지 않고 귀가 조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 방역에 허점이 생긴 셈이다.18일 대전시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오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0대 남성(30·대전 중구)이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입국 당시 발열 등 증상을 신고했으며, 질병관리본부 인천공항 검역소는 검체를 채취했다. 그러나 검역소는 규정에 따라 이 남성을 격리해야 하지만 귀가시켰다. 당시 검역소는 이 남성에게 “집에서 격리하라. 마스크를 꼭 쓰라”고 주의 사항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17일 밤 8시께 확진 판정을 받고 밤 11시께 충남대병원 음압병실에 입원했으며, 인천공항 검역소 확진자로 분류됐다.뒤늦게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대전시는 이 남성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오후 4시30분에 출발한 인천공항발 대전행 공항버스에 함께 탄 탑승객과 택시운전사 등 접촉자들을 찾고 있다.
2. '1조원치 팔린' 日올림픽 티켓, 취소돼도 환불 N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올림픽 관람권 환불 규정이 논란을 낳고 있다.18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입장권 구입·이용 규약을 보면 "티켓의 규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당 법인이 그 불이행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조직위는 전쟁, 반란, 테러, 화재, 홍수,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 등을 불가항력의 예로 제시했다.만약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올림픽 취소를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로 규정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더라도 입장권을 구매한 이들이 환불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이와 관련해 아사히(朝日)신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 이는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에 해당한다는 익명의 대회 관계자 발언을 전하고서 환불받지 못할 전망이라고 18일 보도했다.조직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조직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해서 "규약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된 것은 아니다"며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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