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정은, 친서 보내 “코로나극복 응원”…文대통령도 답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남측에 위로의 뜻을 전하는 내용을 담은 친서를 문재인 위원장에게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어제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으며,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남한이)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남녘 동포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다”는 언급도 했다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윤 수석은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으며,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2. '인터넷은행법' 결국 좌초···혁신 가로막은 국회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지난 2018년 8월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9세기 말 영국의 ‘붉은깃발법’을 예로 들면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년 반이 지난 지금, 국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전날 ‘삼수’ 끝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만 해도 본회의 처리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예상됐지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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