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아프다” 출동했더니 '우한 코로나' 의심자... 늦장 고백에 2차 감염 노출된 소방서
최근 서울 성북소방서의 한 119안전센터에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이 환자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한 뒤 평소처럼 안전센터로 복귀했다. 그런데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던 환자가 돌연 이렇게 실토했다."사실 오늘 낮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고 집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너무 배가 아픈데 의심자라고 하면 구급차가 오지 않을까봐 얘기를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119안전센터는 비상이 걸렸다. 환자를 이송한 대원들을 포함해 이들이 복귀 후 접촉한 직원들 수십 명 전체가 즉시 격리 조치됐다. 코로나 확산으로 분주해야 할 안전센터는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됐다.복통·호흡곤란 등 일반 119 신고를 받고 병원에 이송된 다음에야 환자가 "보건소에서 ‘우한 코로나(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밝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일선 구급대원들이 2차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대원들이 모든 상황마다 보호복을 갖춰 입고 출동할 수 없는 만큼, 소방과 보건당국 사이에 우한 코로나 의심자·확진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 검찰, 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사는 "피고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한 아이를 훈육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입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 마칠 때 자필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썼다"고 밝혔다.이어 "경찰 조사 때 범행을 부인한 것은 물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검사와 기자들에게도 폭언을 한 바 있다"며 "반성보다는 타인에 대한 분노만 가진 피고인에게 갱생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검사는 또 "피고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장면이 담긴 A씨의 자택 내부 CCTV 영상도 공개됐다.해당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인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A씨의 아내 B(25)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한 달 치 분량이다.그러나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영상은 취재진 등 방청객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재생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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