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원주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도내에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적용 대상은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커피 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7,772개 업소로, 허용 대상은 1회용품 컵·용기·수저·비닐식탁보·봉투 등이다.다회용기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허용 기간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단,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 아래로 낮아지면 기존대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되며, 원주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원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건강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는 철저한 식기 세척 등을 통한 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 "청담동 오피스텔 먼저 요구"…'뇌물수수' 유재수 첫 공판서 엇갈린 증언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담동 오피스텔을 찍어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이날 유 전 부시장에게 항공권·강남구 오피스텔·골프채 등 금품을 제공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최모(41)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유 전 부시장 동생 유모씨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재판에선 ‘사정을 잘 아는 최씨가 선물로 준 것’이라는 유 전 부시장 측 진술과 최씨의 증언이 엇갈리기도 했다.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은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선 유 전 부시장이 직접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유재수가 청담동 오피스텔을 찍어 요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오피스텔을 얻어 6개월간 1300만원 상당의 월세와 관리비 등을 내줬다. 유 전 부시장과는 2013년 지인 소개로 금융인 모임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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