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류석춘 파면!"…교수 없는 강의에 수강신청하는 연대생
"류석춘을 파면하라! 파면하라!"대학 개강을 앞두고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해임과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연세민주동문회·정의기억연대·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연세출신종교인모임은 20일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 징계 절차를 조속히 밟을 것과 수사 당국의 구속을 촉구했다. 류 교수에게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류 교수는 지난해 9월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선 것이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방치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인가'라고 묻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연세대는 현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류 교수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인사위는 최근 결의를 통해 류 교수가 올해 1학기에 맡기로 한 전공과목 '경제사회학'과 교양과목인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강의편람에서 류 교수 이름을 뺐다.
2. 의뢰인과 연락 끊고 실형 받게 한 변호사 '중징계'
재판 진행 중 의뢰인과 연락이 끊겨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착수금도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가 변협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징계사례'를 20일 발표했다.징계위는 지난해 총 140건을 심의해 기각 8건, 각하 16건을 제외한 116건을 징계 결정했다. 이중 정직 14건, 과태료 71건, 견책 31건을 확정했다.징계 사유별로 보면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27건) △품위유지의무 위반(22건) △성실의무 위반(14건) △수임제한 위반(14건)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위반(10건) 등의 순이었다.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A 변호사의 경우 징계 전력이 있으며 최종 승소판결 후 판결금을 원고 측에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과 협의 없이 추심금 청구 소를 취하하고 원금·추심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 몇 달씩 의뢰인과 연락이 끊겨 불충분한 변론으로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그 결과 변호사법 등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사건처리협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자유롭게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요뉴스 2020.02.20 (10) (0) | 2020.02.20 |
|---|---|
| 주요뉴스 2020.02.20 (9) (0) | 2020.02.20 |
| 주요뉴스 2020.02.20 (7) (0) | 2020.02.20 |
| 주요뉴스 2020.02.20 (6) (0) | 2020.02.20 |
| 주요뉴스 2020.02.20 (5) (0) | 2020.0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