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십억 벌고도 세금 0원?… 스타강사ㆍ전관변호사 대거 적발

 강남의 유명 입시전문 컨설턴트 A씨는 맞춤형 입시 컨설팅을 하며 강좌당 약 500만원 이상을 벌었지만 소득 신고는 하지 않았다.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A씨는 특별한 수입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강남의 20억원대 아파트까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변호사 B씨는 성공보수금 등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사건을 수임하자 치밀한 탈세 계획을 세웠다. 다른 변호사를 고용해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사무장 명의의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해 비용 수십억 원을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했다.국세청은 이 같은 불공정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고위 공직에서 퇴직해 고액을 벌어들이는 전관특혜 전문직 35명 △고액 입시 컨설턴트 및 스타강사 28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한 의약외품 유통ㆍ판매업자 및 불법 대부업자 41명 △사무장 병원 사업자 34명 등이다.

 

 

 

 

 

 

 

2. [단독] ‘법 사각지대’ 누비는 타다…프리랜서 계약도 논란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소속 운전기사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부른다. 직접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고 ‘사업자-사업자’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한다. 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닌 까닭에 임금·보험 등 노동법에 따른 보장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지휘·감독을 하면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불법 의혹을 ‘꼬리표’로 달고 있다.타다 측 주장대로 소속 기사를 프리랜서로 인정하면 문제가 없을까. 타다는 불공정 소지가 다분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강요하고, 계약조건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채 변경하고 있다. 타다가 고용 계약과 프리랜서 계약 사이에서 ‘유리한 부분’만 취하면서 법망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것이다. 기사들은 ‘법 사각지대’를 누비는 타다 측 영업 행태를 바로잡아 달라고 하소연한다.타다 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타다의 용역업체로부터 재계약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향후 1년 근무에 대한 계약서를 쓴 적이 있다. 계약된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재계약 통지를 받은 것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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