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특수단, 해경 지휘부 11명 재판 넘겨..."이송 지연 의혹은 계속 수사"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초동 조치로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8일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수단이 만들어진 지 100일 만이다.특수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세월호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했다.

 

 

 

 

 

 

 

 

2.5년 전 메르스 악몽은 국가 책임…“80번 환자 유가족에게 2000만원 배상하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마지막까지 투병하다 끝내 세상을 떠난 ‘80번 환자’의 유가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는 유가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병원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법원 ‘14번 환자´ 부실 대응 인정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는 18일 메르스 확진환자 고 김병훈(당시 35세)씨의 부인 배모(41)씨와 아들 김모(9)군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메르스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2018년 출간된 소설 ‘살아야겠다’(김탁환)의 주인공이기도 한 김씨는 2015년 6월 7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72일간 투병하다가 그해 11월 25일 숨졌다. 2014년 림프종암으로 항암치료 등을 받았던 김씨는 의사로부터 암 종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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