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격리중 여러 사람과 식사한 15번환자…자가격리 관리 '논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처제네 집으로 이동해 가족 여러 명과 식사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식사를 함께한 사람 가운데 1명이 감염됐고, 나머지는 아직 발열 등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 확인은 격리자의 답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15번 환자(43세 남성, 한국인)는 이달 1일 처제네 집으로 가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당시 15번 환자는 다른 확진자(4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상태였다. 처제는 식사 후 나흘 뒤인 5일 20번째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로 확진됐다.두 사람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15번 환자는 4층, 처제는 3층에 산다.식사 자리에는 처제 말고도 다른 가족들도 있었는데, 몇 명이 함께 식사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다만 식사를 함께한 가족은 모두 15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다. 15번 환자의 접촉자는 이날 기준으로 총 15명이며 이 가운데 12명이 격리 중이다.15번 환자는 식사 전인 오전 10시부터 증상이 시작됐다. 식사 후 오후 3시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했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2. 조현오 전 경찰청장 세 번째 교도소행…퇴임 후 계속된 불명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14일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세 번째로 교도소 신세를 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조 전 청장은 1955년 부산에서 태어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81년 외무고시에 합격했다. 1990년에는 고시 출신 특별채용으로 경찰에 입문했다.그는 2010년 8월 제16대 경찰청장에 취임해 2012년 5월까지 경찰을 이끌었다.퇴임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과거 부적절한 행각으로 계속 수사 선상에 올랐다.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이 되기 전인 2010년 3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경찰청장에서 물러난 뒤인 2013년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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