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벌금 200억…"국정질서에 혼란 빚어"(종합)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초래하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파기환송심"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ㆍ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최서원씨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형량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되기 전보다 2년 깎였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 임성근 ‘재판개입’ 1심 무죄… 사법농단 처벌 물건너가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중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사법농단 사건을 두고 재판부 3곳에서 5명째 무죄가 나왔다. 특히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정책 추진에 따라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의 ‘본류’에 해당하지만 법원은 “법관 독립을 침해해 위헌적”이라면서도 ‘월권’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 관여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죄는 직무 범위 안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남용이 있어야 하는데,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직무 권한 내’에 있지 않아 형법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임 부장판사는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장에게 선고 당일 법정에서 “가토 전 지국장이 무죄이긴 하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하는 등 재판에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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