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조합비 대폭 올려 실탄마련

 철도노조가 내부적으로 다음달 10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노조비를 일시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추가 인력 충원 요구를 관철하려면 총파업이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 조합비를 올려 걷어 파업 조합원들의 임금손실분을 메우겠다는 것이다.13일 철도노조와 코레일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6일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지방본부장, 대의원 등 약 200명이 참여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2019~2020년 파업기간 임금손실 보전 및 임금 형평성 확보를 위한 특별기금 조성 결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손실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조합비의 일부를 ‘파업기금’으로 조성해 손실분을 보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닷새간 총파업을 벌인 상황에서 다음달 예정된 총파업을 대비하기에는 기금부족이 예상돼 한시적으로 조합비를 올려받겠다는 것이다.

 

 

 

 

 

 

 

 

2. ‘여호와의 증인’ 111명, 양심적 병역거부 줄줄이 무죄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에게 13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진정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면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한 첫 사례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6년 12월 예정된 현역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났는데도 군 입대를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가 지난해 6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유무죄 판단이 뒤집힌 건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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