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하루 마스크 생산량의 10%"
정부가 단일 물량으로는 최대의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고자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서고 긴급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 지 하루 만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했다. 이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A업체가 보관 중이던 물량은 최근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900만개의 10%를 넘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식약처는 A 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A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아울러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2. '멈춰선 혁신'...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에 결국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불법이라며 서비스를 운영한 이재웅 쏘가 대표에게 징역형을,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타다 측은 승합차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인 플랫폼 기반 서비스는 이미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한 '합법'이라고 맞섰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택시와는 다른 카셰어링(차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타다 불법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쏘카 및 VCNC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씩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타다 서비스의 실질 영업행태는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하므로 불법에 해당한다"며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의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에 해당하지만, 사고 시 보험계약에서 택시 승객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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