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페미 단체들, '성전환 숙대 합격' 반대…"여자공간 침범"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은 뒤 숙명여대 법과대학에 최종 합격한 트랜스젠더 A(22)씨와 관련, 서울 시내 여대 페미니즘 단체 수십곳이 공동 성명을 통해 A씨의 입학 반대 입장을 밝혔다.숙명여대·덕성여대·동덕여대·서울여대·성신여대·이화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등 23개 단체는 4일 성명을 내고 "성별 변경은 성별로 인해 실질적 차별을 받는 여자들의 피해사실을 흐리게 하며,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누구든 여자들의 공간을 침범하고 기회를 빼앗아 갈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을 크게 해하는 것이며 남성의 성별변경할 권리를 여성의 기본권리에 우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이어 "성별 변경을 한 남자의 여대 입학은 물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원의 성별변경 허가는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실질적 평등을 위한 여자들만의 공간과 기회는 여자의 것이어야 한다"고도 했다.이들은 법원의 성별 변경 신청 기각과 국회의 성별 변경 불가 법률 제정도 촉구했다.

 

 

 

 

 

 

2. 김성준 前앵커 선고 연기…“관련 대법 판결 나온 후로”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의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로 연기됐다.4일 오후 서울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김성준은 공판준비기일인만큼 불출석했으며, 변호사만 참석했다.이날 김 전 앵커 측 변호인은 “최근 판결들이 (김 전 앵커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주류적인 입장인 것 같다”며 “최근 대법원에 (비슷한 사건 여러 건이)계류 중인 상황을 감안해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재판을 받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 측에서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유죄 근거로 들며 “당시(2019년 10월) 는 먼 시기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앵커의 사건과도 비슷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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