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미애 "상명하복 문화 벗어나라" 신임 검사들에 당부(종합2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주문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 문화를 언급하며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검사 전입식에서도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4년 폐지됐고 대신 지휘·감독 관계로 변화된 만큼,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전제인 절차적 정의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31일 검사 전출식에서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2. '용산사업 백지화' 코레일, 9000억 규모 세금소송 승소(종합)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법인세 계산을 다시 해 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완승'했다. 이로써 코레일은 9000억원대 상당의 법인세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코레일은 지난 2007년 12월 서울 용산구에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사업비만 30조원 이상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 불렸다.코레일은 이 사업을 위해 민간 법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사업 시행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8800여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그러나 지난 2013년 4월 사업은 백지화됐고, 코레일은 협약을 해지하게 됐다. 코레일은 토지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주장하며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고 세무당국에 경정 청구를 냈다. 세무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코레일은 조세심판원을 거쳐 소송을 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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