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애경산업 전 대표 2심도 실형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는 3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범행을 지시했음이 인정됨에도 지속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고 전 대표 등의 행위는 소비자들이 겪은 고통을 외면한 채 비난을 회피하려는 이기적 의도로 행한 것"이라며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와 이모 전 팀장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이들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가습기살균제 관련 내부 자료를 폐기·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독성 자료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2. "똥말 타고 성적 못내면 기수 탓, 이게 공정이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우린 곰도 아니다. 그냥 마사회 일회용품? 잘 쓰다가 어디 고장나면 안 쓰고, 용병(외국인 기수)이나 쓰려 하고."(전직 기수 A씨)기수의 겉모습은 화려하다. "경마의 꽃"인 이들은 경마 팬들에게 '슈퍼스타급' 연예인이다. 경마장 환호성을 가르며 전력 질주한 후 상금을 따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반한다. '대기업 간부보다 더 번다'는 꼬리표로 고액 연봉의 운동선수로도 각인됐다.실제 모습은 정반대다. 전직 기수 A씨는 "짜여진 판 위에서 말을 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했다. 소위 '잘 나가는 기수'도 있지만 양극화가 극심하다. 업무량과 내용도 스스로 정할 수 없다. 수입은 주는 대로 받을 뿐 협상을 할 수 없다. 조교사가 '일부러 늦게 타라'고 부당 지시해도 거부하기 어렵고, 마사회가 불합리한 징계를 내려도 항의할 수 없다. 법적으로만 '개인사업자'일 뿐 조교사·마사회가 정한 대로 따르는 "종속된 을"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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