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육비 주지 않는 것은 엄연한 아동학대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어린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엄연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배드 파더스(Bad Fathers)’ 구본창(58·사진) 대표는 “미국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의사 변호사의 경우 자격증을 박탈하고, 형사 처벌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혹한기나 혹서기에 반려견을 방치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 주인은 처벌을 받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어린이들이 학대를 당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아동들이 반려견보다 못한 것이냐”고 반문했다.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한 부모 양육실태조사에 따르면 80%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피해자는 약 100만 명이나 된다. 그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인데도 여가부와 여성단체들은 심각성에 관심이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구 대표는 “여성단체가 ‘미투(Me Too)’에 갖는 관심의 절반만이라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에 눈길을 줬으면 좋겠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2. 13개 음원유통사, 음원사이트 멜론에 49억 손해배상 소송

 음원유통사 등 13개 업체가 음원사이트 멜론 운영사 카카오 등을 상대로 약 4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원사이트 멜론이 지난 2009년부터 수년간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이 지난해 9월 전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 신 모 씨를 재판에 넘겼는데, 이 건에 대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워너뮤직코리아, 다날엔터테인먼트, 앤에이치엔벅스 등 13개 업체가 음원사이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 카카오엠과 전 로엔엔터 대표 신 모 씨 등을 상대로 49억2,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3개 업체 법률대리인 이동근 변호사가 오늘(29일) 밝혔습니다.이 변호사는 "당시 멜론이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원 권리사들이 받아야 할 정산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멜론 측에서 보상하겠다고 밝혔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지만 구체적인 보상금액과 근거 등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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