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 회사서 '병역 대체복무'했다면...法 "군 복무 다시 해야"
아버지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했다면 군 복무를 다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병역법상 대체복무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은 해당 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때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에 표시된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의미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37)가 "복무만료 취소 처분의 효력을 없에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2013년 3월~2014년 12월까지 대체복무 지청업체인 B연구소에서 복무했다.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1+1, 묶음 포장 등 재포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어폰·마우스 등 소형 전자제품에 대한 과대포장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하위법령이 29일 개정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 등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4일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는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이에 그간 판촉을 위해 1+1이나 묶음 등의 재포장이 불가능해진다. 재포장은 1·2차 포장, 종합제품으로 바코드가 없거나 통상적 판매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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