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2억 배임 혐의'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회삿돈 약 122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조 전 대표는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충북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피해 가맹점주 20여명은 재판 중간중간 깊은 한숨과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스킨푸드 온라인 쇼핑몰 물품판매금 113억원을 자신의 개인사업자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후 온라인쇼핑몰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전체 판매금 중 일부만 주식회사 스킨푸드에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1년 자신의 조카 김모씨가 사용할 말 두 필을 약 4억3600만원에 사들인 뒤 2016년 12월까지 말 관리비, 진료비 등 명목의 약 4억6500만원까지 총 9억여원을 스킨푸드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조 전 대표 변호인은 "말 관련 배임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쇼핑몰 관련 혐의는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 이전에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부분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조사가 이뤄지고 확인했으나 별도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2. "은폐 시도" VS "적극 조치"…한화에어로페이스 '성폭력 공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와 사측이 직장 내 폭행·성폭력 발생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21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에 따르면, 관리자인 40대 A씨는 지난 2018년 7월 11일 경남 창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내 탈의실에서 부하 직원인 B씨를 괴롭혔다.A씨는 사람들이 다들 보는 앞에서 바지를 밟아 속옷을 입고 있는 B씨에게 수치심을 줬다.A씨의 직장 갑질은 이어졌다. 같은달 17일 B씨의 귀를 잡아 당겼고, 두 달 뒤에는 B씨의 목을 졸라 폭행했다.강제 추행한 일도 벌어졌다. A씨는 2018~2019년 사이 사내에서 부하 직원인 C씨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추행했다.삼성테크윈지회는 이같은 상급자의 폭행과 성폭력 등이 일어나는데도 사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은폐 시도했다며 비판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지회는 사측이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그리고 지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 위반' 내용으로 고발장을 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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