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공모 정도 판단 위해 선고 연기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불구속 기소) 경남도지사의 재판부가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시연회를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기대하던 김 지사가 벼랑 끝에 몰린 모양새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21일 오전 11시 김 지사의 재판에서 당초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미룬 이유에 대해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잠정적이지만 김 지사의 주장과는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한결같이 “킹크랩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에 있는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1심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을 선고받자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당시 파주 사무실에서 저녁 식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2. 인권위, 트랜스젠더 부사관 긴급구제 결정…“전역심사위 연기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긴급구제를 결정했다.인권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 A씨에 대해 내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3개월간의 조사 기한 이후로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군 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가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역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군 병원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군 당국은 이를 토대로 전역심사위를 내일 열 예정이었다.이에 군인권센터는 20일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인권위는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이 사건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 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하여 전역심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행위 개연성이 있으며 ▲전역심사위 회부 절차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고 ▲전역심사위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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